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장 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장비의 최소 요구사항과 화재 진 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중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안전활동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 재 진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 소방대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 소방서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소화활동 (Incipient fire fighting)”이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 진 전되지 않았을 때 차단된 구조물이나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진 화를 말한다.
(나) “초기단계 (Incipient stage)”라 함은 화재의 심도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소 화기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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