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 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따라, 전기작업 시에 사용하는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설치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전기작업 시 사용하는 절연용 (고무)보호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노출된 충전부,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또는 그 인 접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용 장갑, 소매, 안전화 등과 같은 개인장비를 말한다.
(나) “전기 절연 장갑(Electrical insulating glove)”라 함은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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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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