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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