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

# 개폐소 # 전기사업법 # 송전선로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전기사업법시행령 # 전기공급 # 전기공급계획 # 전기설비시설계획 # 전기수용설비 # 전기신사업등록 #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품질기준 # 전력거래 # 특고압 # 저압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원자력발전연료제조 # 고압 # 공사계획 # 공사기준절차 # 구내배전설비 # 구연전기사업자 # 배전선로 # 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 # 분산형전원범위 # 사용전검사대상 # 송전용전기설비기준 # 송전전기설비이용요금 # 원자력발전연료공급계획 # 한국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