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특수전력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특수전력시스템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전력시스템”이라 함은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 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 등의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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