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에 의거, 전자파에 의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교류 1,000 V 이하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이하, 단로기·단로용 스위치·퓨즈-결합장치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란 개폐기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제어·계측·보호 및 조정 기기와의 조합 또한 그러한 장치와 그것에 상호 접속된 기기·부속물·외함 및 지 지 구조물의 조립을 말하는 일반 용어로, 원칙적으로 발전·송전·배전 및 전기에 너지 변환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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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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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개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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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방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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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기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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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기방해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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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기오작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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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기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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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급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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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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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방전내성검증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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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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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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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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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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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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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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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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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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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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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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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방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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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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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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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로용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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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고주파전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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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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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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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주파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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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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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결합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