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이하 ‘전 기·기계기구’라 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비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거 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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