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일반안전규칙(General Safety Rules)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과 사업장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이하 “사내”라 한다)에서 지켜야 할 일반안전규칙(General Safety Rules)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방문객에게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지역(General area)”이라 함은 작업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내의 모든 옥외 및 옥내지역을 말한다. (나) “작업지역(working area)”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지역, 제품 및 원부 자재의 취급지역, 정비동, 환경처리시설 설치 지역 및 공사 등의 작업이 행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 “직원” 이라 함은 사내에 근무하는 사업장 소속의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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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통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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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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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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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방문자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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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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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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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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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통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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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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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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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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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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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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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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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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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협력업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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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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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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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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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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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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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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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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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착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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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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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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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출입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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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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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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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