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적 이 지침은 배관장치를 통해 이송되는 위험물질의 표시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므로써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체 및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업목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내의 배관장치에 대하여는 적용이 권장된다. 단, 지중 매립된 배관이나 전기 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배관”이라 함은 가스, 액체, 반 액체 혹은 분체의 이송을 위한 관을 말한다.
(나) “원천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 함은 인화성 혹은 폭발성 물질과 산화성 또는 독성 물질 그리고 온도 및 압력 위험물질을 말한다. (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라 함은 각각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물질과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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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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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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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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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낮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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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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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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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물질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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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물질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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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물질종류바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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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물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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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물질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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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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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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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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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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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유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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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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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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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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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내이송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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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내이송물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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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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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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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지문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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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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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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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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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