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 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시 이 에 사용되는 달기기구의 적정선정 및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절 제7관 양중기의 와 이어로프(Wire-Rope)등의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부터 제170조 (링 등의 구비)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와이어로프 작업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크레인 등 모든 양중설비에서 작업할 때 작업상 필요한 달기기구의 사용과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달기기구"라 함은 로프슬링(Rope-sling), 체인슬링(Chain-sling), 링(Ring), 훅 (Hook), 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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