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 의 면제 조건 [관계법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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