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녕) 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컨설팅 하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기계만 23년 경력을 가진 고인물 박팀장입니다!
: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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