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녕) 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컨설팅 하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기계만 23년 경력을 가진 박팀장입니다!
: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란? 기계 · 기구 등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자율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대상이 기준에 합당할 시 KCs 인증마크가 주어집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자율'의 의미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하면 '자율'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고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에 맞음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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