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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안전하세요 23년 기계/전기 엔지니어 출신!!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인물 박팀장 인사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과 적용범위 신고자료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자율안전확인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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