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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퇴직 공제 EDI 신고 현장성립신고 노임신고 근로내역신고

 초간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퇴직 공제 EDI 신고 현장성립신고 노임신고 근로내역신고

1.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 접속한다. 2. [ 퇴직공제 EDI 시스템 ] 을 클릭한다. 3. [건설사(법인/개인) 을 선택 후 아이디,사업장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LOGIN] 을 클릭한다. 4.

현장성립신고를 한다. [가입대상사업장관리]- [성립신고]- [선택공사 성립신고] 를 클릭한다. ** 단, 대상 공사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클릭하여 수기로 작성한다. 5.

노임신고를 한다. [가입사업장관리]-[근로내역신고] 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체크한 후 [근로내역신고]를 클릭한다. 6.

입력당일 기준월 [신고년월] ,, [공정률],, [납부은행] 을 입력하고 [일괄등록(엑셀100건이하)] ,, [일괄등록(엑셀100권초과)],, [근로자개별등록] 중 하나를 택하여 근로신고를 한 후 [공제회송부] 를 클릭한다. 근로내역신고가 많을 경우 [ 일괄등록( 엑셀100건이하 / 엑셀100건이상 ) ] 근로내역신고가 많을 경우,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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