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유통 방식이 점점 은밀하고 조직화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던지기"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두고 왔을 뿐”, 또는 “운반만 했을 뿐”이라는 말로 본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약던지기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중범죄에 해당하고,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약던지기란 무엇인가요?
‘마약던지기’는 마약 판매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비대면 유통 방식을 말합니다. 마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좌 입금을 받은 뒤 중간 전달책이 건물 틈, 화단, 배전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떠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는 그 위치에 가서 직접 마약을 가져갑니다 이 방식은 흔히 "던짐", "픽업", "투척", "드랍" 등으로 불리며, 중간에 실제 마약을 다룬 사람들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약 ...
원문 링크 : 마약던지기의 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