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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달책,실제 처벌 수위는?

 마약전달책,실제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팔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전달만 했어요” 하지만, 이 말, 법적으로는 ‘무죄’가 아닌 ‘유죄’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마약전달책의 의미와 그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마약전달책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약전달책이란, 직접 마약을 제조하거나 투약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 마약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 흔히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거나, ‘돈도 안 받았고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 말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유통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직접적인 소지·운반·보관·전달 행위 모두가 마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전달책 역시 '공범'이 아닌 독립된 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단순 전달만 했는데,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결론부터 말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