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감증명에 대하여 인감증명제는 1914년도에 도입되어 인감도장을 만들어 거주지 관할청에[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주지 관할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왔던 것입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신고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발급하였는데 만약 분실이나 집에 잘 두었는데 찾지못 할 경우 새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다시 신고 후 인감증명을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왔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란 ?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서 방문하던 것을 2012년 12월 1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1)기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2)본인서명사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사실확인서에 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