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PC방·백화점서도 마스크 의무화시설별 특성 고려해 추가 수칙 의무화 가능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정 총리 "방역조치 맞춤형 재설계…확진자도 수능 치르도록 할 것"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단계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5단계로 바꾸는 대신 ‘0.5단계’를 도입했다고 정부는 밝..........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7일부터 적용 (확진자도 수능 치르도록 할 것)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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