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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등기 재산상속전문 법무사

 대전상속등기 재산상속전문 법무사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상속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별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라면 공동 상속인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거나 혹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서 그 협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동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분과 상관없이 배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의 분할로 진행을 할 경우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최초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였느냐, 그것이 아니면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협의를 하여 다시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한 뒤 대전지역 부동산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