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보증금반환소송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2023년 4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전세로 인한 대전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지체, 깡통전세, 신축 빌라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상황들이 대전 세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나 원룸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대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아하니 대전이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전하게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해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었다든지, 전화번호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며, 내용증명받기를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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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증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