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친생자관계존부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형제자매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인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자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아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거쳐서 바꿔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보통 위 같은 사유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하려 할 때, 예를 들어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거나 반대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상속인이라고 주장할 때에도 꼭 필요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친족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친생자가 원고인 경우 피고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제3자가 원고인 경우 당사자 양쪽을 상대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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