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핵심 상업등기 대전 법무사와 함께 법인 상업등기란?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 상업등기는 상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으로써 정해지는 것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본점 혹은 지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소송사건 외의 모든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법인은 설립부터 각종 모든 변경사항들을 상업등기신청으로 등기부에 기재해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들어가는 신청서는 법무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자본금 증자 종류주식발행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의 부분도 상업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상업등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기입등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의 원인이 발생하여 그 새로이 발생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설립등기, 상호 등기, 해산 등기, 청산등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경등기...
원문 링크 : 대전행정사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