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급명령 신청 확정이후 이자 계산방법 및 일부 변제시 충당 순서 대전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에요.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이에요.
이 절차는 소송보다 인지대가 90% 저렴하며,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법원에서 서면을 심사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송달하게 되고,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되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결정으로 상대방의 각종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등이나 마지막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이자와 함께 독촉절차 비용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이 됩니다. 법무사서기료와 인지대 송달료까지도 상대방에게 함께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