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전법무사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대전법무사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안녕하세요, 대전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근저당권 실행 관련 임의경매 업무를 상당히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던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를 상속인들이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상속 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통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무자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

# 대전경매법무사 # 대전근저당권법무사 # 대전근저당권실행 # 대전법무사 # 대전임의경매신청 # 대전채권자대위권 # 세종근저당권실행 # 세종임의경매신청 # 세종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