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근저당권 실행 관련 임의경매 업무를 상당히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던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를 상속인들이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상속 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통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무자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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