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편에 이어 3편 글 올립니다. 명도소송 등, 그 문제점 ( “판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 일례로 ‘임대인 A’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 B’의 차임 연체로 보증금 3개월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B 씨가 입주할 당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더 올려 받았기 때문에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A 씨는 독촉과 연락 두절에 지쳤습니다.
주변 중개업자의 소개로 한 사무소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요, 사무소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2. 즉시 법적대응: 가처분 집행 + 명도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3.
특이사항: 가처분 집행당시 강제개문하여 고지함(사람이 없어 집행관이 문 따고 들어감) 여기서 세입자 B 씨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약이 올랐는지 되레 이사비 명분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인과 좋지 못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또한 B 씨는 필요비, 유익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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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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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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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집행관출신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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