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인근충남 거주자분들 또는 물건지의 명도소송 업무 진행을 위한 방문 예약 외에, 검색으로 이 글을 접하신 타지역 분들 전화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및 직원 없이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하는 곳이어서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근처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도 충분히 해결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조치 시 최선의 전략 ( “소송으로 끝을 봐야 할까요?”
) 1편에 이어 2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도소송 전’ 또는 ‘소송 판결 전’에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명도소송 = 내 소유의 공간에 당신은 있을(점유) 자격이 없으니 반납하라는 소송) 즉 대부분 (법적) 대응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숙련된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손해 최소화는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대응 방법 중 ‘협의(협상)’와 ‘통고서(내용증명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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