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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재산분할협의 법무사

 대전 상속재산분할협의 법무사

대전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 살펴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에 관해서 이아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었을 대 상속인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명의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적 상속 등기와 유언 공증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상속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에 관한 사망신고를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폐쇄되어 등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자료가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공동 상속인, 그중에서도 첫째 혹은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상속 등기 안내장을 발송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미리 파악하였을 시 안내장 발송 전에 상속등기를 진행했을 테지만 다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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