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시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유산 상속을 진행할 때 친권자가 상속 재산협의 분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을 가정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나 상속포기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 시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든지, 협의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협의분할 방식의 경우 상속인 중 몇 명 혹은 단독으로 재산을 받기로 상속권자들이 합의를 할 수가 있으며, 전원이 참여해서 동의를 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이해상반행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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