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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관련 등기는 대전행정사 자격 보유 법무사에게

 상법 관련 등기는 대전행정사 자격 보유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업무인 법인 상업등기에 관하여 상업등기란 법무사의 업무인 상업등기는 상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으로써 정해지는 것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본점 혹은 지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소송사건 외의 모든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상업등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기입등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의 원인이 발생하여 그 새로이 발생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호등기나 법인 설립등기, 해산 등기, 청산등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경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경등기는 어떤 등기가 먼저 행해진 다음에 등기된 사항에 있어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법인설립 이후 임원 변경이나 지배인 변경, 주 사무소가 이전된 사실, 분 사무소가 설치된다는 사실, 명칭의 변경을 말합니다. 경정등기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 대전상업등기 # 대전행정사 # 자격보유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