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채권압류 추심명령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측이 이를 무시한다면 힘들게 받은 판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승소 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등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오늘은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전부)명령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할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고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압류를 해야 합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전부명령은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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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채권추심 법원에 압류로 빌려준돈 받기 집행관출신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