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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증여전문 빌라 다세대 주택 증여 부녀간 모자간 사례 세종시 금산군

 대전부동산증여전문 빌라 다세대 주택 증여 부녀간 모자간 사례 세종시 금산군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2023년인 내년부터는 부동산 증여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기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에 증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 부자간 부녀간 또는 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이번 연도 안에 마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인정되는 가액의 30% 정도에 대한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무상과 부담부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와 논의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 간 매매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진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에는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으로 인한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해...

# 대전부동산증여전문 # 대전부동산증여전문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