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2023년인 내년부터는 부동산 증여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기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에 증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 부자간 부녀간 또는 부부간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이번 연도 안에 마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인정되는 가액의 30% 정도에 대한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무상과 부담부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와 논의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 간 매매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진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에는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으로 인한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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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증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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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증여전문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