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2023년인 내년부터는 부동산 증여를 할 때 12% 취득세 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아직 증여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서둘러 증여등기를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증여 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할 점 종종 갑자기 시세보다 훨씬 적은 부동산 실거래가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는 가족 간 매매를 통한 부동산 증여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적으로 조세 당국에서는 가족 간 매매를 증여를 목적으로 한 편법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편법으로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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