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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증여 법무사 가족간 부동산 매매

 대전 증여 법무사 가족간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2023년인 내년부터는 부동산 증여를 할 때 12% 취득세 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므로 아직 증여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서둘러 증여등기를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증여 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할 점 종종 갑자기 시세보다 훨씬 적은 부동산 실거래가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는 가족 간 매매를 통한 부동산 증여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적으로 조세 당국에서는 가족 간 매매를 증여를 목적으로 한 편법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편법으로 진행하는 ...

# 대전법무사 # 대전증여 # 아파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