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을 거쳐 상속등기를 진행하기까지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금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곧바로 환가가 어렵고 미래가치가 유망한 부동산일 경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 간에 서로 양보와 협의를 통해 상속 비율을 정했다면,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진행하여 깔끔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상속등기는 꼭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데요.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한 가산세를 부담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협의분할의 의의는? 상속인이 꼭 한 명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을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만, 공동상속인들끼리 법정 지분 비율 외의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 비율 외에 상속인 중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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