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포기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크지만,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본인이 진 빚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우선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명의 미혼 자식이 있다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관심 있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그냥 지나버리게 된다면 단순승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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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포기
원문 링크 : 대전상속포기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