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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포기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신청

 대전상속포기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신청

대전상속포기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크지만,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본인이 진 빚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우선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받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명의 미혼 자식이 있다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관심 있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그냥 지나버리게 된다면 단순승인으로 ...

# 대전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