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명도소송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아파트 원룸 등의 거주지 부동산 명도소송과 함께 최근 상가 건물 명도소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거나, 계약 갱신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분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간에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임대인은 2021년 경 임차인과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임대료는 월 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
원문 링크 : 대전명도소송 상가 건물 월세 3기 연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