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상속포기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이 되며 그 재산에 대한 귀속은 사망한 사람과 인적관계가 있는 상속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거액의 재산을 이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순위나 지분에 대한 다툼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벌일 수가 있고 심한 경우 법정 소송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권자들이 오히려 상속을 받는 것이 더 불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부채와 같이 갚아야 할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속이라는 재산권 이전 변동 원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 지위가 이전되게 됩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금전이나 자산만 상속받고,부채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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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전상속포기 신청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