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두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부부공동생활 영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를 부부로 인식해야하고 또한 부부의 양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고 부부가 그러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청약, 대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결혼 전 동거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거나 동거를 진행하고 있어 동거와 사실혼의 의미가 혼재되어 가지만 법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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