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지정된 1항 내지 5항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성격차이, 부부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성생활의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6항의 사유로...
#
김필중변호사
#
유책배우자이혼소송방어
#
유책배우자이혼청구방어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
이혼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
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
유책배우자이혼성공
#
유책배우자이혼방어
#
유책배우자이혼반소
#
배우자이혼방어
#
배우자이혼소송방어
#
배우자이혼청구승소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
#
유책배우자위자료
#
유책배우자이혼
#
유책배우자이혼대응
#
이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