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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법무법인 담솔 최근 젊은 연령층의 많은 분들을 보면 비혼 주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자신의 직장생활이나 현재의 삶의 결혼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분들 역시 굳이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단순히 연애만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이어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혹은 결혼을 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에 분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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