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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사례

 승소사례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의 방법으로 진행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에 대한 협의나 양육비부담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게 하고, 소송으로서의 이혼은 판결 또는 조정으로서 자의 양육자 및 과거, 장래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정하여집니다. 지난번 승소사례 포스팅을 통하여 알려드렸듯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통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부부의 이혼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보다 나은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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