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부부사이에서 일방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먼저 혼인해소를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까닭에 무사발명이라는 말처럼 변명할 말이 없는 동시에 헤어지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타방배우자의 동의가 부존할 시에 법률혼해소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률 역시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혼인해소 청구를 인정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쟁점에 있어 총체적으로 헤아려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남편이 본인 외 다른 여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 남편과 여성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자료청구소송이나, 벌금, 범칙금 등의 형태로 죗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징역형을 목적으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로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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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