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이유가 지나친 낭비나 도박 등이라는 이혼 사유가 타장하지 않게 된다면 재산분할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관계 중에 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이나 기여도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실무에서는 청구하는 자가 분할대상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에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될 때 한 쪽은 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평생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
법무법인담솔
#
합이이혼재산분할
원문 링크 : 합의이혼 재산분할 내 몫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