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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서초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녀의 양육과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한 전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을 두고 친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 두 사람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이 되거나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는 두 사람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만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초가사소송변호사와 우선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친권자라고 해서 늘 그 친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로서 가진 친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 오늘은 친권을 잃게 되는 사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권 상실이란 부부 중 일방이 자녀의 생명,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

# 서초가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