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녀의 양육과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한 전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을 두고 친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 두 사람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이 되거나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는 두 사람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만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초가사소송변호사와 우선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친권자라고 해서 늘 그 친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로서 가진 친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 오늘은 친권을 잃게 되는 사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권 상실이란 부부 중 일방이 자녀의 생명,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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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가사소송변호사
원문 링크 : 서초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