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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월세 보일러 수리비 누가? 집주인 vs 세입자, 20년 베테랑의 명쾌한 정리

 [부동산 상식] 월세 보일러 수리비 누가? 집주인 vs 세입자, 20년 베테랑의 명쾌한 정리

안녕하세요, 문경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강산공인중개사 전상도 소장입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덜컥 고장 나면 당황스럽죠?

특히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수리비 견적을 보고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월세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집주인이?"

네이버 지식iN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번 뜨거운 감자인 이 주제, 오늘 제가 현장의 경험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깔끔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1. 원칙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민법 제623조)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집주인의 의무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법 조문을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건물의 주요 설비: 보일러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 설치된 지 오래되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