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경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강산공인중개사 전상도 소장입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덜컥 고장 나면 당황스럽죠?
특히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수리비 견적을 보고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월세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집주인이?"
네이버 지식iN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번 뜨거운 감자인 이 주제, 오늘 제가 현장의 경험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깔끔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1. 원칙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민법 제623조)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집주인의 의무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법 조문을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건물의 주요 설비: 보일러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 설치된 지 오래되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