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 feat.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2024년 2월 8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범위를 1억 4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시 일반 과세자는 모든 사업자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 후 부가가치율 10%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 -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정보 및 부가세 계산 방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 서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안내 2.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 안내 1) 연 매출 ;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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