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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자격 | 요건 | 필요서류 | 연말정산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자격 | 요건 | 필요서류 | 연말정산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 청약 자격요건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재산상태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

단, 청약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1) 만 19세 이상(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2)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3)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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