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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계산 | 청년 상시근로자수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증가한 경우

 case1.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계산 | 청년 상시근로자수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요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어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대상법인 내국인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으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공제율 (2018-2020년, 2023년 이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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