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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7 수습세무사의 세무법인 서른일곱번째 출근 | 고용증대세액공제 | 2020년 코로나 추징유예 | 야근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ep.37 수습세무사의 세무법인 서른일곱번째 출근 | 고용증대세액공제 | 2020년 코로나 추징유예 | 야근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해운대 수습세무사 최재국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20년 코로나 추징유예? 오늘 가자마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봤다 2020년에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해도 추징세액을 유예해준다고 한다 (코로나땜시) 코로나는 세법도 바꾼다?!

개복잡하다진짜ㅋㅋㅋㅋ 걍 2020년에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2020년을 지워버리는게 맘편하고 쉬울거같음!! (말이 유예지, 2020년은 걍 없다고 생각해버리자ㅋㅋㅋ) 추징세액에 대해 대충 내방식대로 정리함c️ (지방 중소기업이라 가정)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 외 상시근로자가 동시에 감소한 경우 →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 x 12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감서인원수 x 7.7 (* 총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가 총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보다 많은 경우(청년 감소인원수 > 상시감소인원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 - 총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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