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으로 샀는데, 왜 부가세를 못 돌려받나요? "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의 법적 기준, 공제·불공제 차량 구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케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②경차(1,000cc 이하 규격)·9인승 이상 승합차·밴형·화물차는 공제 가능합니다. ③'영업용' 예외는 법령에 열거된 5개 업종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업무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목차 」 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어떤 규정인가요?
Ⅱ. 어떤 차량이 불공제 대상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Ⅲ.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케이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Ⅳ. 차량 렌트료, 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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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