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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비자 B211B

 인도네시아 산업비자  B211B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으로의 출장을 많이 가는 상황에서 방문비자 산업비자(B211B) 의 개요와 주의점을 정리한다. B211B는 입국 후 60일 경과 시 연장이 가능하며 자격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이 B211A와의 차이로 제시된다. 방문목적이 산업제품의 품질과 디자인향상, 산업 기술의 응용·혁신, 해외마켓팅 협력에 관한 지도 및 상담, 감사·검사·QC품질관리, 인도네시아 지사 답사, 외국인 예비 근무자에 대한 업무능력 테스트 등의 세 가지 카테고리 아래로 분류되면, 모두 회사 또는 공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방문목적이 있으면 B211A가 아닌 B211B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입국 후에는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회사의 스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요즘 컨설팅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B211B를 발급받는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이민국 단속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컨설팅회사가 스폰서인데 B라는 공장에서 B211B를 가진 상태로 체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스폰서는 Samsung인데 LG로 와 있다”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민법 제122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남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아는 인도네시아 쪽 회사들은 비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한 채 입국을 권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하고 입국하는 것이 출장의 원활함을 좌우한다. 인도네시아 출장과 비자는 인도네시아 전문 현지 법인 여행사 사삭투어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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